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센터는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원기관의 사업지침에 부합하는 운영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 ①센터에는 센터장과 창업보육전문매니저를 두고, 센터 운영을 위하여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경영지도 등 창업성장에 필요한 지원과 센터의 관리운영 및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①센터의 주요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센터장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임기로 하고, 센터장은 보직 임기로 하며, 외부전문가는 선임 시 그 임기를 정하여 선임한다.
  • 제6조【입주신청 등】
    • ①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 ②입주를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심사위원회】
      • ①입주심사 및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 등을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 4.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①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기준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단, 센터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전까지 입주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센터는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 ①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 ②입주 계약 후 입주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입주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실제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현황 변경통보】
      • ①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현황변경통보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대표자 및 대표자 인적사항
        • 3. 사업장주소
        • 4. 회사형태
        • 5. 주 사업종목
      • ②기업현황변경통보서는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는 제출 촉구 또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2. 장기간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
      •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2조【입주부담금】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작업장 임대료,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설비 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운영기준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지원 등】
      센터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기 전에 센터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16조【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센터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1. 경영 및 기술 분야 공동 연구
      • 2. 경영 및 기술 분야 지도 및 연수
      • 3. 입주기업의 사업추진 현황자료 요청
      제17조【발전기금】
      • ①입주기업은 창업보육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센터는 납부된 발전기금이 목적에 부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발전기금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졸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졸업시킬 수 있다.
      • 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완성으로 입주자의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19조【퇴거】
      •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5. 대학의 보육사업관련 제규정 및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 6. 대학의 명의를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대학의 대외 신인도에 해를 끼쳤을 경우
        • 7. 기타 보육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전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3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임대료 등
      • 2. 지원기관의 보조금.
      • 3. 학교 지원금.
      • 4. 연구비 및 기부금.
      • 5. 기타 수입.
      제21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기준에 따른다.
      제22조【준용】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본 규정이 관계 법(령) 또는 고시와 상이한 경우 관계 법(령) 또는 고시에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