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신청 자격
  • 창업 후 3년 미만의 개인이나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입주 우대기업
  • 창업 후 3년 미만의 개인이나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책연구과제 수행 기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우수평가 기업
  • 중소기업청지정 벤처기업
  • 지적재산권 소유 기업
입주제외 대상기업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및 소음 유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입주부담금
  • 사무실로 문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