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 사용을 예약함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사용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예약한 시설물은 신청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소음과 소란을 발생하지 않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정히 배상한다.
(4) 시설물 사용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5) 기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관리규칙과 관리자 지시에 적극 협조한다.
2. 상기 제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응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에는 향후 2년간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