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불상의 컴퓨터 사용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권고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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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보육센터 총괄매니저 최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금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아이피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발견되어
신청인(피의자)가 피신청인(사용자)에게 사실확인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사실조회촉탁서가 대학 본부로 발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기업 대표님 및 직원분의 각별한 주위 조치 요청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최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