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지원사업 안내>
1. [동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1차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디자인, 상표)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특허)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 해외전시회참가지원사업
· 카탈로그제작 지원
· 홈페이지 지원 등. 총 11개 세부지원사업
□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천만원 한도 內 지원 (중복신청 가능)
❍ 지원대상 :
- 수원, 화성, 하남, 양평, 오산, 군포, 광주, 의왕, 여주 소재 전년도 매출 120억원이하의 지방세 완납 기업
- 수원, 화성, 하남, 양평, 오산, 군포, 광주, 의왕, 여주 소재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사전신청의 경우, 2019년 11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접수완료 후 2~3주 이내
❍ 접수기간 : 2019.03.04.(10:00, 월) ~ 03.18.(18:00, 월)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상세한 지원한도는 세부공고 참조
□ 담당(문의처) : SOS지원팀 조용택(031-259-6059) , SOS지원팀 김헌수(031-259-6282)
□ 관련사이트 :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13543
3. 「2019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 수행기관 : 특허청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차 지원 규모) 총 60개 (중형바우처 30개, 소형바우처 30개)
(지원 유형) 소형 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 (자기부담 현금 30%)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임
❍ 신청대상 :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소형바우처: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2.21.)로부터 3년 미만(2016.2.22.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억 미만(2017년 재무제표 기준)
④ 중형바우처: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2.21.)로부터 7년 미만(2012.2.22.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7년 재무제표 기준)
○ 접수기간 : 2019.02.21.(목) ~ 03.14(18:00, 목)
※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절차는 ’19.03.11.(월) 18:00까지 완료 요망
※ 중복지원 불가 (‘IP나래 프로그램(’19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7~‘19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특허바우처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담당(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
- (사업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 02-3475-1326, 1301
- (사업관리시스템) ☎ 02-3475-1331
□ 관련사이트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announce.BoardApp&board_id=announce&ssl=&cp=1&pg=1&npp=10&catmenu=m03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c=1003&seq=1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