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신청: 21.12.31~)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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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54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공하오니 관련 입주기업분들은 참조하시 바랍니다. - 예산규모: 5조 60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며 신청절차는 첨부자료 참조 - 신청기간: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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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본문).hwp (106.0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