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21.04.15(목)까지 / 사업명: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과제/중소벤처기업부] | 2021-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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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7호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진단기획) 2.95억원, 59개 내외, (기술개발) 9억원, 30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친환경 포장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내용 ◦ (일반과제) 진단·기획부터 후속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생활혁신 개발’ 지원
◦ (친환경 포장재 과제) 소상인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지원한도 : 3천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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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고_제2021-171호)_2021년도_소상공인자영업자를_위한_생활혁신형기술개발사업_생활혁신개발과제_시행계획_공고.hwp외_6개 (2).zip (2.27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