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한: 21.04.15(목)까지 / 사업명: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과제/중소벤처기업부] 2021-03-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7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진단기획) 2.95억원, 59개 내외, (기술개발) 9억원, 30개 내외

□ 지원유형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한 소상공인

친환경 포장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내용

◦ (일반과제진단·기획부터 후속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생활혁신 개발’ 지원

 

 

내역사업명

 

1단계 지원(진단·기획)

2단계 지원(기술개발)

지원기간

 

최대 2개월

최대 6개월

지원한도

 

5백만 원 이내

3천만 원 이내

 

 

◦ (친환경 포장재 과제소상인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지원기간 최대 6개월지원한도 : 3천만 원 이내

 

첨부파일1 : (공고_제2021-171호)_2021년도_소상공인자영업자를_위한_생활혁신형기술개발사업_생활혁신개발과제_시행계획_공고.hwp외_6개 (2).zip (2.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