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협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04.23.] [본조개정 2022.06.27.]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72 협성대학교 내에 둔다. [본조개정 2022.04.23.]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과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8. 대학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연구소 기타 산학연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9. 대학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수탁 관리
10. 정부, 지자체, 산업체등의 위탁사업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 지자체산하기관(복지시설 등) 수탁 운영
11. 대학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12.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13. 기타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개정 2022.04.23.]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협조)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조직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협성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2.04.23.]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제7조(임원의 임명)
①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②감사는 협성대학교의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감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내에 감사를 임명해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총장이 임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삭제
[본조개정 2022.03.28.]
제9조(감사의 직무)
1.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계운영을 감사하는 일
3.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나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