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협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04.23.] [본조개정 2022.06.27.]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72 협성대학교 내에 둔다. [본조개정 2022.04.23.]
  •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과 이행
    •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 8. 대학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연구소 기타 산학연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 9. 대학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수탁 관리
    • 10. 정부, 지자체, 산업체등의 위탁사업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 지자체산하기관(복지시설 등) 수탁 운영
    • 11. 대학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 12.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 13. 기타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개정 2022.04.23.]
  •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협조)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조직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협성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2.04.23.]
제 2 장 임 원
  • 제6조(임원)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 제7조(임원의 임명)
    • ①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 ②감사는 협성대학교의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감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내에 감사를 임명해야 한다.
  • 제8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총장이 임면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삭제
    [본조개정 2022.03.28.]
  • 제9조(감사의 직무)
    • 1.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회계운영을 감사하는 일
    • 3.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나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3 장 조 직
  • 제10조(단장, 부단장)
    • ①산학협력단에 단장, 부단장을 두며, 단장, 부단장은 협성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단장, 부단장의 임기는 총장이 임면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④부단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운영, 조직관리 및 산학연계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정한다.
    • ⑤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단장,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25.09.05.]
  • 제11조(하부조직)
    • ①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팀
      • 2. 수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직
      • 3. 지역사회 협력에 필요한 조직
      • 4. 그 외 산학연협력사업에 필요한 조직
    • ②하부조직에는 직원, 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본조개정 2022.04.23.]
  • 제12조(직원 등의 임용)
    •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임용·복무·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②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겸직 또는 파견하여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분장과 권한위임)
    • ①단장은 제11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②사무분장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4조(운영위원회)
    • ①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2.03.28.] [본조개정 2022.04.23.]
제 4 장 재산과 회계
  • 제15조(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으로 기본 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 1. 출연재산
    • 2. 증여재산
    •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제16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운영수익
    •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
  • 제17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산학연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3.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5. 법률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
    •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7. 이자수입
    • 8.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 9.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 10. 기타 산학연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품
    [본조개정 2022.04.23.]
  • 제18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
    •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 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 5.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6. 특허정보 조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8.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 9.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 10. 기타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경비
    [본조개정 2022.04.23.]
  • 제18조의2(성과급의 지급)
    • ①산학협력단 회계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본조개정 2022.04.23.]
  • 제19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기본 재산의 양도, 임대, 교환, 포기
    •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 3. 채권의 포기
    •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제20조(회계관리)
    • ①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 ②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제21조(회계기관)
    •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총장과 협의하여 대학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지출방법)
    •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 ②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 할 수 있다.
  • 제23조(회계년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24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성 과 급 [장삭제 2022.04.23.]
  • 제25조(성과급의 지급) [제18조의2로 이동 후 조삭제 2022.04.23.]
제 6 장 보 수 [장삭제 2022.04.23.]
  • 제26조(보수) [조삭제 2022.04.23.]
제 7 장 보 칙
  • 제27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8조(정관의 변경)
    • ①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 사항을 관할 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 제29조(해산)
    • ①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 ②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 ③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단장이 청산 업무를 수행한다.
  • 제30조(시행세칙) [조삭제 2022.04.23.]
  • 제31조(공고)
    •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 3.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 ②공고방법은 산학협력단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iacf.uhs.ac.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기일보 신문에 게재한다.
    [본조개정 2022.03.28.] [본조개정 2022.06.27]
  • 제32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3.28.]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