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은 입주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됩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공실이 있을 경우 입주 공고를 게시하며,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K-Startu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입주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관련 양식은 공고문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매니저 1차 검토 후 보완 및 수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매출 및 고용 창출 가능성, 기술성 및 차별성, 자금 확보 및 운영 계획, 지재권 활용 계획, 마케팅 및 판로 확보 방안, 기업가 정신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1차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해 2차 발표 심사를 진행합니다. 발표 심사는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7분간 발표 후 10분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월 보육료는 3.3㎡ 당 3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입주 승인 후 최소 3일 이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보증금 및 보증보험증권 가입 완료가 확인되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금 지급, 창업 교육, 1:1 전문가 멘토링,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안내, 창업 지원 기관 네트워킹 등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창업보육센터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입주 전 안내드리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육료는 매월 10일 세금계산서 발행 후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보증보험증권은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입주계약서를 기준으로 총 보증금의 50%를 입주계약기간에 맞춰 아래 내용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입주 계약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원상복구비 지급 보증’
‘입주 계약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원상복구비 지급 보증’
인터넷은 고정IP를 매니저에게 전달받아 고정IP 설정 후 사용 가능하며, 전화는 KT에 설치 요청 후 매니저에게 연락주시면 회선 연결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 출입자를 위한 정기 주차 등록은 정문 경비실에서 명단 작성 후 문자 안내에 따라 요금을 지급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일 주차는 단기 방문자를 의미하며, 입차 시마다 매니저에게 차량번호 전체를 알려주시면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탈거가 가능한 가구 등의 설치는 가능하나 철거가 별도로 필요한 부착이나 설치의 건은 반드시 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택배는 1층 중앙 로비 테이블에서 수령 가능하며, 우편물은 105호 사무실 앞 우편함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사업화 지원금,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운영 시마다 대표자 이메일로 공고문을 보내드리며, 공고문과 함께 발송되는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주연장 신청은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졸업 또는 퇴거 시에는 졸업(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졸업은 계약 만료 30일 전, 조기 졸업은 계약 만료 20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입주 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