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기한: 21.04.15(목)까지 / 사업명: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과제/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1-03-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7호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진단기획) 2.95억원, 59개 내외, (기술개발) 9억원, 30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친환경 포장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내용

◦ (일반과제) 진단·기획부터 후속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생활혁신 개발’ 지원

 

 

내역사업명

 

1단계 지원(진단·기획)

2단계 지원(기술개발)

지원기간

 

최대 2개월

최대 6개월

지원한도

 

5백만 원 이내

3천만 원 이내

 

 

◦ (친환경 포장재 과제) 소상인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지원한도 : 3천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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