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모

제목 종 료  2026년「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대학 공모」공고
등록일 2025-12-08 마감일 2025-12-24

1. 공모개요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74개 대학

사업기간

단체 선정 시 ~ 2026. 12월

공모기간

'25. 12. 9.(화) ~ '25. 12. 24.(수)(15일간) (※초일불산입)

지원예산

·130백만원(도비 100%) ※ 1개 대학 당 예산액 10백만원

- 인건비(강사료, 자문비), 홍보비, 교재비, 기타운영비 등

※ ’26년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업 량

13개 대학 ※ ’26년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 3월 ~ 12월

○ 사업예산 : 130,000천원(도비 100% /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대상 : 경기도 소재 대학교 (13개 대학)

※ 사업예산, 사업대상은 ’26년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한 선정

○ 주요내용 : 대학 내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을 통한 노동인권 함양

-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학점인정) 운영, 노동인권 특강 개설, 다양한 노동인권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3.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 원칙

나. 지원사업이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4. 세부사업내용

 

가. 산학협력단 또는 인권기구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양강좌 및 특강 운영

- 노동인권 강좌개설 필수 / 한 학기 당 수강생 20명 이상 권장

- 대학 내 현장실습생, 예비취업자, 사회초년생 대상 노동인권 특강 가능

- 정규 강좌 수강생 외 청년·재학생·인근주민 대상 특강 가능

 

나. 대학교 노동인권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 대학 내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워크숍, 공모전, 노동인권영화제, 노동인권 홍보부스, 노동상담 등

 

다. 교양과목, 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영입시 강사비 지원 및 강의 전담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라. 사업수혜자가 많을수록 높은 평가점수 부여

① 교양강좌만 개설(10점) ②교양강좌 및 특강강좌 개설(15점)

③ 교양강좌 + 특강강좌 개설+노동인권 프로그램(20점)

 

마. 산학협력단 간접비 최대 6% 가능

 

바. 강의 종료 후 수업만족도 조사(대학 내 강의평가로 대체 가능) 실시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