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 료 2026년「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대학 공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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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8 | 마감일 | 2025-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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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개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 3월 ~ 12월 ○ 사업예산 : 130,000천원(도비 100% /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대상 : 경기도 소재 대학교 (13개 대학) ※ 사업예산, 사업대상은 ’26년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한 선정 ○ 주요내용 : 대학 내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을 통한 노동인권 함양 -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학점인정) 운영, 노동인권 특강 개설, 다양한 노동인권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3.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 원칙 나. 지원사업이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4. 세부사업내용 가. 산학협력단 또는 인권기구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양강좌 및 특강 운영 - 노동인권 강좌개설 필수 / 한 학기 당 수강생 20명 이상 권장 - 대학 내 현장실습생, 예비취업자, 사회초년생 대상 노동인권 특강 가능 - 정규 강좌 수강생 외 청년·재학생·인근주민 대상 특강 가능 나. 대학교 노동인권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 대학 내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워크숍, 공모전, 노동인권영화제, 노동인권 홍보부스, 노동상담 등 다. 교양과목, 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영입시 강사비 지원 및 강의 전담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라. 사업수혜자가 많을수록 높은 평가점수 부여 ① 교양강좌만 개설(10점) ②교양강좌 및 특강강좌 개설(15점) ③ 교양강좌 + 특강강좌 개설+노동인권 프로그램(20점) 마. 산학협력단 간접비 최대 6% 가능 바. 강의 종료 후 수업만족도 조사(대학 내 강의평가로 대체 가능)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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