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세법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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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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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18.01.08. 기획재정부)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신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 2019.01.01.이후 지급분 다. 적용 항목 1) 산학협력단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지급분 2) 항목 : 인건비, 강연료, 자문료,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라. 주요사항 1)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6.6% -> 8.8%(2019년)로 증가될 예정임 2) 적용 예시 : 안내사항 참조
붙 임 : 1. 기타소득 필요경비 조정 안내사항 1부. 2.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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