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제2차(2023.05) 개정본 안내
등록일 2023-05-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58조 제1항에 의거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한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차 개정본)를 배포·안내하여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운영 시 참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연구자의 외부활동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소속연구자의 기술창업 등 이해충돌 자체 규정 마련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연구개발기관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의 분야별 연구윤리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인식 제고 및 대책 마련 등에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연구보안 관련 주요 해외 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국내 연구자의 부실의심학술지 논문 게재가 이슈화됨에 따라부실학술지 게재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의심 학술지의 특징과 주의사항예방방법 등 참고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