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배포 | ||
|---|---|---|---|
| 등록일 | 2021-10-29 | ||
|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2. 상기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인한 기술료의 합리적 배분 및 기술이전 기여자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끝. |
|||
첨부파일
|
|||